휴가철 맞아 원산지 특별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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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캠핑용 간편식이나 보양식용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진행하는 점검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
#휴가철#원산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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