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첨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으면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기준이다.
지방 근무나 결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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