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새 서울 전셋값 1억3000만원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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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직전 1년 상승폭의 3.8배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1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568만 원(4억6354만 원→4억9922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오름 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 원에서 2014년 2월 3억25만 원으로 3억 원을 넘겼다. 2016년 3월과 지난해 8월 각각 4억 원과 5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 6억 원을 넘어섰다. 평균 전셋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을 넘기는 데 4년 5개월 걸렸는데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불과 8개월 걸린 것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송파구(23.3%)가 가장 높았고 노원구(22.9%), 강북구(20.5%), 동작구(20.2%), 마포구(20%)가 뒤를 이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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