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원 53% “직장 괴롭힘 당해봤다”… 수당도 87억 체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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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 사망’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네이버 직원이 사망하기 전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네이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지난달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네이버의 A 전 책임리더(임원급)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 해당 직원은 5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이버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전 책임리더는 “그 나이 먹고 그 따위로 행동하느냐” “○○님 나한테 죽어요” 등의 언행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봤다. 다수의 네이버 직원이 A 전 책임리더의 폭언 등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사전 인지하고서도 회사는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엔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주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 조사 후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네이버 직원 4028명(임원급 제외)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82명 중 52.7%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했다. 직원 1482명이 참여한 다른 설문조사에선 8.8%가 직접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최 전 COO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네이버에서 자진 퇴사했지만 계열사 임원 직위는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큰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네이버는 고용부의 일부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을 때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조사 등 객관적 조치 노력을 했으나 보다 심도 있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조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초과근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자율적 제도를 도입해 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했고 연장근로로 신청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 근로 방지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자율적 시스템의 한계로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초과 근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감독 결과가 회사의 제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성실히 소명하되 법 위반에 대해선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직장 괴롭힘#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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