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특조단 조사 후 조사 착수
탈세 혐의 확인자 추징 등 제재해
아들 회사 세워 '통행세' 몰아주고
각종 회삿돈 빼돌려 '수백억' 투기
"TF서 면밀 점검 중…행정력 집중"
#1. 연소자(30세 미만) A씨는 개발·신도시 예정지 등 토지를 어머니 및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사들였다. A씨는 수십억원어치에 이르는 해당 토지로부터 임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신고 소득이 미미한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2.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개발지 토지와 상가 수십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일가족 공동 취득이다. B씨의 배우자·자녀의 신고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조사해보니 B씨가 최근 고가의 부동산을 판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B씨가 이 양도 대금을 배우자·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최근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여기고 있다.
#3.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아들을 대표로 한 특수 관계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을 거래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증여했다. ‘통행세’를 준 것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며느리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로 신도시 땅 수십억원어치를 매입해 나대지 상태로 보유했다.
#4. 제조업체·소매업체 등을 운영하는 D씨 일가는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 양도받아 변칙적으로 증여하고, 무자료 매출을 대표자 가수금(우선 받아두는 돈)으로 허위 계상한 뒤 상환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D씨 일가는 이 자금을 개발지 토지 수백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데 썼다.
#5. 아파트 분양업체 등을 운영하는 E씨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E씨의 회사의 같은 곳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가공 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수십억원이 E씨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B·C·D·E씨의 자금 출처 및 각종 탈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발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이 잡아낸 이번 세무 조사 대상은 이들을 포함해 총 374명에 이른다.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 부동산을 산 법인 등 28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산 사주 일가 28명 ▲탈세 혐의 부동산 개발업체 등 42명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혐의자 51명이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개발지 토지를 일가족이 가구원별로 돌아가며 사들이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비싼 땅을 사들인 사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 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해 취득 자금 원천이 탈루 소득이거나,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또 관련 사업체에서 자금을 가져왔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당 유출 혐의, 가장 차입 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한다. 필요 시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친·인척의 신고 내역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개발업체 등은 신고 내역을 더 꼼꼼히 확인해 수입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가공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자금을 부당 유출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 증빙, 차명 계좌 사용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 기관에도 통보한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한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