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하면서 인상률을 5.05%로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5.1%로 정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인상률 5.1%나 5,05%나, 실제 인상 폭은 올해 대비 440원으로 모두 같다. 일반 국민 시각에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공익 간 사회적 대화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특성 상 노동계로서는 짚고 넘어갈 문제였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 5.1%로 결론지은 사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비판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지난 5일에 이뤄졌다. 관보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만4400원(근로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다.
고시는 인상률을 표기하지 않았으나 고용부 공표 자료에는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는 노동계 항의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고용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5.1%로 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0.05%포인트 차이로 최저임금 수준의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미 위원회에서 언론보도와 공지가 있었음에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하면서 인상률을 5.0% 또는 5.05%가 아닌 5.1%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사이 인상률을 계산하면 5.045%가 나온다.
그런데 이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뒤 또 반올림해 5.1%로 적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