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폐지는 거래소 권한”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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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정지 코인업체 소송 기각
‘투자자 보호 공익적 기능’ 인정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제가 있는 코인을 상장 폐지할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코인 ‘피카’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코인 발행사 드래곤브이재단이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업비트는 앞서 6월 피카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주일 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업비트 측은 상장 당시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제출한 것과 달리 피카를 대량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 측이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 투명성,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발행사에 대한 거래 지원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상장폐지#거래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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