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향후 회생절차가 완료돼도 해고자 복직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1일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 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신규 채용을 했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번에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 판정문은 통상 한 달 뒤쯤 공개되기에 뚜렷한 판정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노위가 지노위와 달리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봤을 것이란 해석이 많다.
예컨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이유로 주장한 고용보험료 체불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중노위가) 회생 상황에 처한 기업주의 특수 상황을 인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매우 유연하게 열어줬다”며 “사실상 파산위기 혹은 미래의 파산위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서 무제한적으로 막무가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초심 판정 이후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나타나자, 회생절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법리를 해쳤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향후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 이스타항공은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해고 직원을 우선 복직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사용자가 3년 안에 해고자 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채용하려 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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