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개편안이 공개됐다. 전국 주택 가격이 급등해 중개수수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이 인하하고, 최대 상한선이 0.7%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은 3가지다. 1안은 거래금액 2~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6억원까지 0.4%, 6~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고 900만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 상한이 1안 400만원, 2·3안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3가지 안 모두 거래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상한 요율을 현재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매매의 가격 구간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1안에서는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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