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은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인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서·도봉·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의 깡통전세 비중이 컸다. 강서구는 올해 신축된 빌라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351건 중 290건(82.6%)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에서 깡통전세 계약(252건)이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40건의 전세거래 중 전세가율 90% 이상인 사례가 22건(55%)이었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51.2%)의 전세 계약이 위험한 수준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매매가격을 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다양하고 거래가 뜸해 중개업소 등이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급격히 줄어든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의 여파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빌라 거래 특성상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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