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도임대단지 512채 매입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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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태백-경주-창원 등 4개 단지
공공임대전환… 임차인 보증금 보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부도난 임대주택 512채를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강원 강릉, 태백시와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와 부도 임대주택 단지 4곳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매입 대상은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으로 총 512채 규모다. 전용면적 59m² 이하 소형 평수로 2017∼2019년 부도 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노후 상태가 심각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공공이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런 우려를 모두 덜게 됐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단지 4곳의 매입 비용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고, 수리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으로 전국 부도 임대주택은 한 채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부도임대단지#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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