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최저가 정책 손실 줄이려 납품업체에 갑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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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 명령
“경쟁사 납품가 올리도록 압박
2년여간 광고 213건 요구도”
쿠팡 즉각 반발… “행정소송 진행”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생긴 손실을 줄이려 납품업체에 상품 가격 조정과 광고 등을 요구한 혐의로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회사 101곳에 11번가, 이마트, G마켓 등 경쟁사에서 파는 상품 360개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들의 납품 가격을 올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자사의 판매가도 낮추는 정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손실 만회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납품업체 128곳의 상품 397개에 대한 광고 213건을 요구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1∼6월)까지는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행사를 열며 납품업체들에 할인 비용 57억 원을 부담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업체보다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 같은 신유통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쿠팡#쿠팡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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