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거래비중이 1~2%대에 불과한 9억~15억원대 구간의 요율은 0.9%에서 0.5~0.7% 수준으로 낮추었지만 거래량과 금액이 집중된 6억~9억원대의 요율은 0.1%p만 낮춘 0.4%로 설정했다.
국토부가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막는다고 명시한 원칙도 업계이익이 걸린 해당구간에선 모두 0.4% 요율을 적용해 예외를 뒀다.
애초 국토연구원이 용역과정에서 최선안으로 제시한 고정상한요율제는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요율조정이 중개보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2억원 미만의 거래는 두고, 2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선 0.4%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선 0.4% 고정요율제는 복잡한 요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선 업계반발을 예상해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생색내기식 요율조정을 빌미로 되레 개정안이 기존 공인중개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개정안을 접한 한 시민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면 결국 매년 합격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라며 “중개보수는 체감도 못할 만큼 조정하면서 진입장벽만 높이면 2번 ‘우롱’ 당한 기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중개사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르면 10월 시행될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통보를 했다며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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