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출절벽 현상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2금융권에는 60%를 적용하는데, 규제 차이로 인해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자 금융위는 2금융권에도 DSR 40% 일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출 한도 축소를 요구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제외하고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은행도 한도소진을 이유로 9월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신잔액기준 코픽스에 한해 운영을 중단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다. 특히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부동산과 주가 등의 자산 거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다른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2.21%~4.35%)이 상대적으로 낮아 좀 나은 편이나,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출이 막힌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한다고 해서 수요 자체가 줄지는 않는다”며 “다른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려들 경우 연쇄적으로 대출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금리도 서서히 올려왔다.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초 연 2.19~3.74%에서 지난 19일 기준 연 2.28~4.01%로 높아졌다.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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