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재건축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들이 속속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담금 납부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2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이 있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논란이 치열하다. 해당 단지는 2017년 재건축초과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을 마치고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해 초과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시공사선정 무효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면, 사업절차상 후행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접수도 무효가 되어 재건축초과이익부담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합원들이 소송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소송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절차가 종료됐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절차는 시공자의 선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시공자선정결의 자체가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한 분양신청절차 및 관리처분계획도 모두 위법하며 이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도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 법무법인 등이 함부로 재건축부담금 면제여부를 단정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을 무리하게 추진해 재건축부담금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전체 조합원들이 보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과 관련된 시공사무효소송은 조합원 4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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