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준공 1년내 해산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5일 03시 00분


與천준호 “운영비 낭비 방지” 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조합을 반드시 해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조합은 1년 내 총회를 열고 해산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2년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업 완료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을 조합 임원 월급 등의 운영비로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206곳이다. 일부 조합 임원은 의도적으로 해산을 미루면서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챙겨 다른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의무화#더불어민주당#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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