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은 컨테이너선은 약 70척, 벌크선은 약 30척 등을 운영하며 올 상반기에만 261만5076TEU(길이 6m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이처럼 한 달 평균 43만6000TEU를 운반해온 국적 해운사가 멈추면 수출기업들의 물류대란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대외거래 비중이 29.3%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한국해운협회는 정부당국과 금융권에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HMM 해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HMM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도 국내 유일의 국적원양선사가 수출입화주와 국가경제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측의 최종안은 임금 인상률 8%에 500%의 격려·장려금 등이다.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로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8년간 임금이 동결된 점, 경쟁사에 비해 인건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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