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4만94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는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상,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해당 재원은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취약 부문 중심의 내수 활력 복원 방안을 방역 상황 개선 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방역에 유의하되, 추석의 온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모아 세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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