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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은행 “금감원 상대 손태승 회장 DLF 승소, 법원 판단 존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7 14:39
2021년 8월 27일 14시 39분
입력
2021-08-27 14:38
2021년 8월 27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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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소홀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선고 직후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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