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멈춘 전세버스, 운행 연한 2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만료 앞둔 3만5000대 혜택볼 듯
장례차 등 2600대는 6개월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와 장례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차량들의 운행 연한을 각각 2년, 6개월씩 더 연장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은 기본 운행 연한에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전세버스는 기본 운행 연한이 9년에서 11년까지 늘어나 총 13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특수여객차량도 기본 운행 연한이 10년 6개월에서 11년으로 6개월 늘어 총 1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운행 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전세버스 3만5000대와 장례차 등 특수여객차량 2600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때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행 연한이 다한 차량의 교체, 폐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세버스#운행 연한#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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