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4번 주문땐 1만원 되돌려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정부, 외식쿠폰 내달 다시 지급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이 다음 달 다시 지급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에 비대면 외식쿠폰을 다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급이 중단된 소비쿠폰을 비대면 외식 분야에서만 재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액 중 1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 원을 차감하거나 카드로 청구 할인된다.

2만 원은 배달료,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5월 24일∼7월 4일) 주문 실적도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반영된다. 1차 지급 시기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2번 주문했다면 이번엔 2만 원 이상씩 2번만 주문해도 1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카카오톡 주문하기, 딜리어스 등 14개다. 편의점과 마트 배달은 제외된다. 외식쿠폰 한도는 200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소진된다.

#배달음식#외식쿠폰#비대면 외식쿠폰#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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