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1일 “사전 합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대금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기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한앤코 측에서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지만 한앤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와 매각은 결렬됐지만 홍 회장은 매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회장은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재매각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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