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지주회사 규제 너무 엄격… 글로벌 관점서 공정거래법 재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8일 03시 00분


손경식 경총 회장 토론회서 밝혀

“공정거래법의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공정거래법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법 전반에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경총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옥죄는 공정거래법 규제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는 한국에만 있다.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에 부과되는 행위제한 요건인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의무 보유 규정 등이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법#재검토#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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