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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1984억원…서울만 1000억원 이상
뉴스1
업데이트
2021-09-14 10:07
2021년 9월 14일 10시 07분
입력
2021-09-14 09:27
2021년 9월 14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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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이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수가 줄었음에도 전체 금액이 증가하면서 건당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이었다.
체납건수는 전년 대비 8000건 이상 줄었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 2019년 6만6220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5만건대로 줄었다.
반면 체납금액은 전년 대비 170억원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8년 1261억원, 2019년 1814억원이었고, 지난해 1984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 역시 체납 건수는 전년 대비 4000건 가까이 줄었지만 체납 금액은 200억가량 늘어났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이 1만2904건, 302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그 뒤로는 부산청(5575건·135억원), 인천청(6천67건·132억원)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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