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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임대차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보완 방안 연말까지 강구하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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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08:45
2021년 9월 15일 08시 45분
입력
2021-09-15 08:45
2021년 9월 15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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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갱신계약 임차인의 76%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올해 6월1일부터는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했다.
홍 부총리는 “도입 효과와 함께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서도 시행 이후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건수는 6월 6만8353건, 7월 10만4677건, 지난달에는 11만9418건으로 증가했다. 전월세 정보량(확정일자+신고제)도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만6405건)보다 13% 증가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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