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OS(운영체제) 갑질’ 사건 외에도 구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3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네이버·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제재에 이어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까지 전방위 제재에 나서는 양상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은 구글의 Δ앱마켓 경쟁제한 건 Δ인앱결제 강제 건 Δ광고시장 관련 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중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자사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출시하도록 한 건은 올해 1월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여기엔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을 배제하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물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선 구글이 공정위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열람·복사 청구소송을 제기해 향후 심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고법에서 결정이 나오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 절차가 있어 언제 심의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콘텐츠의 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 의무화가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14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구글의 방침 변경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송 국장은 “(구글 입장이) 발표되면 시장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시장과 관련해선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앱 개발사와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ICT전담팀을 구성한 공정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제재에도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올 8월 쿠팡의 납품업체 갑질을 각각 제재한데 이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 중이고, 카카오의 총수 및 지배구조 문제도 정조준하고 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최근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구글과 함께 페이스북의 불공정행위도 조사 중이다.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부당하게 디지털 광고계약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전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국내·국외 기업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해외에서도 제재가 이뤄졌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모바일 OS,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과징금 약 5조6500억원을 물렸다.
미국 연방검찰(DOJ)은 지난해 10월 구글이 검색서비스, 검색광고 시장 등에서 한 시장지배력 유지·남용 행위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파편화금지계약(AFA)으로 경쟁 OS 개발이 차단된다는 문제제기도 포함해서다.
미국 유타주 등 37개주는 인앱결제 강제 등 혐의에 대해 올해 7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 터키 경쟁당국은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인터넷기업 얀덱스의 신고로 조사를 개시해 검색 앱 선탑재 이슈 중심으로 각각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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