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도 내년까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3월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일부,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 지역과 하남시와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다.
또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공유형 주거 서비스 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아파트 인허가 심의절차 간소화 투명화
정부는 3기 신도시나 각종 공급대책 등을 통해 짓기로 한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HUG의 분양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때 실시되는 건축 경관 교통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통합 처리된다. 현재도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최근 5년 간 1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되면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이달 중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가이드라인만 공개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심사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공개된다. 인근시세 산정기준도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사업장을 선별 적용’하도록 바뀐다.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이나 지역평균분양가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 전월세 추가대책 연내 마련
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금 이중삼중 구조 해소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로 8월까지 29만2448건이 접수됐고, 확정일자만 받은 물량까지 합치면 61만5260건의 전월세 거래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임대차 3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돼 보완대응도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 중 가계대출이 8조5000억 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비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