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첫 선보이는 ‘통합공공임대주택’…소득-자산 요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15시 30분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1.9.2/뉴스1 © News1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1.9.2/뉴스1 © News1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올해 말 첫 선을 보인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의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맞벌이는 월 877만 원)이면 지원할 수 있디.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12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605채)과 남양주시 별내신도시(576채)에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다.

LH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외벌이 기준 월평균소득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추가로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70%인 310만7313원, 2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60%인 494만926원이면 소득 자격을 충족한다.

자산기준도 완화했다.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면 된다. 자동차 가액은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높여 현실화했다.

청년의 범위는 넓히고, 개념도 하나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별로 자격요건을 따로 두고 청년을 19~39세로 규정했다. 이번에는 별도 자격요건을 두지 않고 18~39세면 청년으로 보고 지원가능토록 했다.

주택 면적도 넓힌다. 가구 인원수별 공급 기준은 1인 40㎡ 이하(전용면적), 2인 30~60㎡, 3인 40~70㎡, 4인 이상 50㎡ 초과다. 기준보다 넓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임대료를 더 내고 본인 가구보다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기준 면적까지 입주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이밖에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추가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가점제로 선발한다. 부양가족이 많고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 당첨확률이 높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과 미성년자녀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로 부여한다. 물량의 40%를 공급하는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선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살고 싶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실내 마감재 질도 지속해서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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