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기 어렵던 ‘화장품 리필 매장’…앞으로 규제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15시 59분


화장품 리필매장 프로세스. (대한상의 제공)© 뉴스1
화장품 리필매장 프로세스. (대한상의 제공)© 뉴스1
화장품 가게에 빈 용기를 들고 가 내용물만 리필해 구매할 순 없을까. 실제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지난해 화장품 리필 매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매장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낡은 규제 때문에 사장될 뻔 했던 화장품 리필 매장 사업화 계획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살아날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제안 등 총 15건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안건은 소비자가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부착 후 최종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도 이날 특례를 승인 받았다. 무선 충전은 8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그동안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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