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게에 빈 용기를 들고 가 내용물만 리필할 수 없을까.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지난해 화장품 리필 매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나 생각지도 못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매장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화장품 업체는 시범사업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었다.
낡은 규제 때문에 묻힐 뻔했던 화장품 리필 매장 확대 계획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살아나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제안 등 총 15건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리필스테이션에 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아 갈 수 있게 됐다. 저울로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붙여 결제하면 된다. 화장품, 샴푸, 린스, 액체비누, 보디클렌저 등을 이렇게 리필로 살 수 있게 됐다.
자기 차량에 광고판을 붙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안건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샌드박스 심의에서 추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해 제품·서비스 117건이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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