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도시형주택 방 개수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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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국토부, 非아파트 규제 완화
실거주 시설 공급확대 기대… 일각 “투기 수요 몰릴 우려”

정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방 개수를 늘리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비(非)아파트로 공급량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오피스텔 돌려막기’로 공급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간 구성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면적 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120m²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m² 이하에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아파트와 비교해 실사용 면적이 좁아 2, 3인 가구 거주가 어려웠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관련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올해 11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도시 지역에 짓는 300채 미만의 주거시설인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을 개편해 방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면적은 전용면적 50m² 이하에서 60m² 이하로 늘리고 침실 1개와 거실 1개로 제한돼 있는 공간을 최대 침실 3개와 거실 1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원룸형에는 1인 가구만 살 수 있지만 면적과 침실 수를 늘리면 2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공간 구성을 완화하는 가구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 부대시설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주거 확대 대책에 대해 주택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는 만큼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이미 가족 단위 주거공간인 만큼 제도 개선만으로도 여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워낙 소규모여서 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형 오피스텔#바닥 난방#도시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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