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기준 신설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기준’ 신설… 이용자-앱 다운로드 수 포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모빌리티처럼 매출액이 적어도 가입자 등이 많은 플랫폼은 독과점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기업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매출액 기준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기업 3곳의 점유율이 75%를 웃돌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독점기업)로 규정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유치→영향력 확대’ 플랫폼 고속성장 제동
이용자 기준땐 카카오T 독점기업, 최저가 보장 등 불공정행위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내놓을 심사지침에 이용자 수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으로 추가하면 사업 초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입자 수 등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독점 기업을 판단하는 현행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나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장 전략을 써왔다. 쿠팡의 경우 월 가입비 2900원만으로 무료 배송뿐만 아니라 무료 반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여기에다 적자를 감수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택시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2800억 원 정도로 매출액만 놓고 보면 전체 택시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다. 하지만 카카오T의 경우 전국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다. 이용자를 기준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새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도 명시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최저가 보장 요구’(입점 업체에 경쟁사에 납품하는 가격 조정을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불공정 행위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외에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검색 내용에 광고비를 받은 제품인지를 구분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3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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