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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항소…“법원 추가 판단 필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17 11:01
2021년 9월 17일 11시 01분
입력
2021-09-17 11:01
2021년 9월 1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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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 항소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의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으로 추가 판단을 받아 앞으로 검사와 제재,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갈 계획”이라며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금융감독 지원을 유지, 확대해나갈 것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패소로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권 안팎에서 CEO 제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 CEO에 대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절차를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로 제재 불확실성,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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