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적용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월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 자격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10월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