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거래소 제외한 코인 거래소, 오늘 서비스 중단 공지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1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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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가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17일부터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따른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및 원화마켓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ISMS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이 코인 마켓을 운영 중이거나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중인 거래소가 코인 마켓만 운영하고 있고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코인 마켓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면 현금 예치금만 출금해도 무방하다. 단 편의를 위해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보유 중인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 현금화 후 출금하는 것이 낫다.

영업 중단 예정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자신이 이용 중인 거래소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 중단하는 경우라면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해당 거래소에 남아있는 보유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면 된다.

영업 중단 거래소에서 사뒀던 암호화폐가 그 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현금화한 뒤 출금하는 편이 낫다. 상장된 거래소가 적을 경우 거래량과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4대 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된 코인이라면 해당 코인을 원하는 거래소에 만들어 둔 자신의 지갑으로 옮기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동시킬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지갑을 생성하면 된다.

출금 거래소에서 코인을 출금할 때 출금 주소에 해당 지갑 주소를 적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마친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하고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까지 모두 24곳이다.

이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이미 원화마켓 종료 공지사항을 올리고 중단 예정 또는 이미 중단한 상태다.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가 있다.

인증 신청 중에 있지만 기한 내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는 ▲DBX24 ▲코닥스(KODAQS)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제이비트(J-BIT)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핫빗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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