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치료비에 위험률 과다 산정
금감원, 6개 손보사에 시정 요구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적발돼 다음 달 이 특약을 고치거나 특약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산출된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다음 달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위험률을 산정할 때 이용된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가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된 사고’로 한정됐지만 활용된 통계에는 ‘공소권 없음’ 등 다른 사고가 포함됐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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