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인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관련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조합이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27일 경총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 시점에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부당노동행위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사업주가 방해하는 행위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까지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처벌규정이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업인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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