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하고 있어 6월 자료를 제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고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로 평균 2.8가구 정도를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3262가구(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일부 외국인들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활동 범위를 안내하는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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