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쏙 빠진 물가…한은 “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 검토 필요”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8일 12시 07분


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1.9.22/뉴스1 © News1
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1.9.22/뉴스1 © News1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에 집값이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소속의 이정익 팀장과 강재훈 조사역이 작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우 202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가주거비가 반영되면 이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고서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가주거비가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아 추정을 통해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방법이 없는 데다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의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시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경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시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만이 집세(전·월세) 항목으로 포함돼 있고,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 내 집세지수를 의제해 보조지표인 ‘자가주거비 포함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과 제약요인이 병존해 있다”면서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뿐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의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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