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채용 中企에 年1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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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내년 도입
위기산업 노동전환 지원금도 신설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연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도입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치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추가 채용한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2274명에서 내년에 3000명으로 늘린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된다.

위기산업에 종사하던 재직자가 직무를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노동전환 지원금도 내년에 신설된다. 이 제도는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올해 1500명에서 내년 2500명으로 확대된다.

#고령자 채용#중소기업#정부지원금#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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