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난해 ‘7·10부동산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 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147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개인이 269채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非)규제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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