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달 선불업체 조사 착수
2개 이상 업종 사용 선불금 발행땐
전금업자 등록해 당국 감독 받아야
1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처럼 미등록 상태로 선불업을 하는 업체가 6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이나 선불거래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8월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금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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