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국정감사서 밝혀
“경쟁 제한성 있어 시정 조치 불가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라고 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이 제한받을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수준의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두 부처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이 언급한 시정 조치는 노선의 배분 조정으로 풀이된다. 두 항공사 합병으로 특정 노선에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여러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받은 뒤 10개월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미뤄지며 올 12월 31일로 취득 계획을 미뤘다.
두 회사 합병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은 공정위에 공개적으로 ‘심사를 서둘러 달라’라고 항의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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