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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검토 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6 15:09
2021년 10월 6일 15시 09분
입력
2021-10-06 15:09
2021년 10월 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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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 묻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세소위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아파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1억8000만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고 본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 개편을 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이라는 양 의원에 지적에 대해 “경제 규모가 비슷한 외국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속세 전반, 그리고 소득세와 연계해 제도 개선 방안을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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