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의 증여 건수가 4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증했던 아파트에 이어 빌라 등 비아파트에까지 증여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보니 제3자에게 집을 파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비(非)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715건에 비해 8.8%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1~8월) 이후 최대치다. 그동안 아파트나 고가의 단독주택 위주로 증여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非) 아파트로까지 증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한 비중도 2013년 9.4%(1만9476건)에서 2018년 11.7%(3만915건)로 늘어난 이후 2019년도부터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확산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의 세금 규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유나 매매보다는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 대체 주택으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세금 규제가 강해져 보유하기는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팔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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