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중소기업 다수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수출입 중기 174곳을 대상으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안에 반대한 기업이 85.1%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39.7%) 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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