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 가격 담합… 하림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7일 03시 00분


7곳 시장 점유율 93% 달해
6년간 출고량 조절해 가격 올려

하림, 올품 등 닭고기 생산·판매 회사 7곳이 2011년부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약 251억 원을 내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데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닭고기 생산·판매 회사 7곳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5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하림은 78억7400만 원, 올품 51억7100만 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7곳 회사의 삼계탕용 신선육 시장 점유율은 93%를 넘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삼계탕용 신선육 출고량 조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참프레를 제외한 회사 6곳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번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담합 사태가 또 벌어졌다”고 했다.

#삼계탕용 닭#가격 담합#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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