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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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매기는 방안 짚어볼 것”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때보다 줄어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 도입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가업 상속 세제를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상속세까지 내는 건 이중 과세”라며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점검하겠다.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상속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양 의원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검토할 때 같이 짚어 보겠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은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가 크고 세무 행정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봤다. 반면 각 상속인의 납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게 연관성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남기#상속세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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