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중 약 70%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인력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 예정일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기업만 놓고 보면 77.3%가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법과 시행령 조항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하다(31.2%)’,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0%)’,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24.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꼽았다.
경총·중기중앙회는 “관계 법령에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상황과 재무 여건이 열악해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