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거래 내역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장에서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앞서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상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p)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돈을 빌려준 회사(킨앤파트너스)와 빌려 간 회사(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상 이자율도 서로 다르다.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억1000만원의 행방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 중 NH농협은행(18.0%)과 에이치엠지(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제1 금융권에 지급한 4% 수준이다. 횡령이 의심된다.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아울러 “국세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액 급여나 퇴직금을 준 사람을 세무 조사한 바 있다. 권순일 대법관에게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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